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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계약서
- 이에스모터스주식회사(이하“ES라 한다.)와 딜러회원 이라 한다. 은 상호 중고자동차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목적]
- “ES”가 “딜러회원” 에게 중고자동차 정보를 제공하여 “딜러회원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각 당사자들의 의무사항 및 관련 부속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2조 [정의]
-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정보제공”이라 함은 “ES”가 “딜러회원”에게 중고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UPRO”란 “ES”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 3.딜러회원”이란 “UPRO”에 회원 가입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정보제공수수료”란 본 조 제1호에 따라 “ES”가 “딜러회원”에게 중고자동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딜러회원”이 “ES”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 제3조 [계약기간]
-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 연장의 의사의 합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 제4조 [업무범위]
- 1.계약의 양 당사자는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을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계약 상의 업무를 성실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 2. “ES”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딜러회원”에게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주체로서의 정보 제공에 대한 관리 업무
- 2)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에 필요한 프로세스 교육 및 전파 업무
- 3) “딜러회원”으로서의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활성화 업무
- 4) 그 외 필요한 양사 업무 협력
- 3. “딜러회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한다.
- 1) “ES”로부터 정보제공되는 중고자동차의 확인 및 관련 업무
- 2)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ES”의 정보제공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수수료”의 지급
- 3)그 외 필요한 양사 업무 협력
- 4.양 당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범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 계약서의 형태로 서면합의할 수 있다.
- 제5조 [정보제공수수료]
- 1.“딜러회원”은 “ES”의 “정보제공”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게 될 경우 “ES”에게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다.
- 2.“정보제공수수료”는 매입 건당 매입가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사전 합의로 매입 건당 수수료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정보제공 수수료(VAT 포함)
- 0원 ~ 200만원 미만 낙찰 ---> 55,000원
- 200만원 ~ 500만원 미만 낙찰 ---> 130,000원
- 500만원 ~ 2,000만원 미만 낙찰 ---> 220,000원
-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낙찰 ---> 270,000원
- 3,000만원 이상 낙찰 ---> 330,000원
- 3.“ES”가 “본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제3자를 위해 혹은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행하는 경우, “ES”가 제3자로부터 “매입 정보제공수수료” 및 정보제공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액수는 “딜러회원이”“본 계약”을 통하여 “ES”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액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4.본 조 제3항을 위반하여 “ES”가 제3자보다 고비용으로 “딜러회원”에게 “정보제공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ES”는 “딜러회원”이 “ES”에게 지급한 “매입 정보제공수수료”(VAT별도)를 “딜러회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위약금은 제7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6조 [정산]
- 1.제4조의 “정보제공수수료”는 “ES”의 정보제공으로 “딜러회원”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ES”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 2.“ES”는 “딜러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정보제공수수료”를 매월 취합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딜러회원”이 지정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3.“ES”의 정보제공으로 “딜러회원”이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이 취소되는 경우 “ES”는 “딜러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정보제공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 1.양 계약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중고자동차 정보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야 한다.
- 2.“ES”가 정보제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중고차량을 “딜러회원”이 매입할 경우 “딜러회원”은 “ES”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ES”는 해당 정보제공을 통해 차량이 원활하게 “딜러회원”명의로 이전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자동차 정보제공 거래 단계에서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 당사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적인 부분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4.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계약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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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업무수행자 관리감독의 책임]
- “ES”는 “본 계약”에 따른 중고자동차 정보제공행위를 할 때, “ES”가 지정하여 차량의 정보제공에 관여하는 임직원 및 업무 수행자에 대해 “딜러회원”으로서의 차량의 정보제공 업무의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 [비밀유지의무]
- 1.“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영업비밀, 계약의 주요 내용, 세부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양 계약 당사자는 본 정보의 제3자로의 공개, 전달, 유포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본 조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의 종료된 때에도 지속된다.
- 2.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 “본 계약” 일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법률의 제∙개정 또는 정부의 조치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본 계약” 상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면책사유이다.
- 제11조 [양도금지]
- 양사는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2조 [계약해지]
- 1.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은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일방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거나 회생 절차, 워크아웃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정지된 경우
-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계약 일방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여 더 이상 신뢰관계 하에 계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본 호에 의한 해지권 발생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5)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혹은 감독관청(민간합의를 통한 자율기구를 포함함) 등의 행정처분 및 이와 유사한 권고, 시정조치 등이 존재하여 본 계약에 의한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계약 당사자들의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사실상 영업상 이행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여 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계약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 [추가 합의사항]
- 1.“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항의 세부사항에 대한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한 경우 양사는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본 조 제1항에 의해 체결된 추가 계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추가 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제14조 [분쟁해결 및 합의관할]
- 1.“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상호 간 합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분쟁이 합의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 2.“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로 써 해결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5조 [기타사항]
- 1.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본 계약”의 내용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UPRO”상에 입찰한 금액에 책임을 지며, 낙찰 이후 거래 과정 진행 단계를 (판매완료, 거래연기, 거래실수, 해약) “URPO”에 정확하게 기재 및 업로드해야 한다.
- 3.낙찰받은 차량은 상품용 형태로 매입을 진행하며, 차량 소유주와 당사 거래를 하지 않는다.
- 4.계획적으로 높은 가격을 입찰하여 현장에서 무리한 감가를 하지 않는다.
- 5.“UPRO”에 차량을 업로드한 이용자와 결탁하여 “UPRO”를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할 경우 패널티(계정정지) 또는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 6.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제13조에 따라 당사자와 추가 계약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추가 계약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7.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 8.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본계약은 체결되며 동의한 날부터 소급적용됩니다.
- (약관 및 중고차 정보제공계약서 동의)
-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관 및 정보제공 계약서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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