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_txt5.txt 12 KB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
  1.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계약서
  2. 이에스모터스주식회사(이하“ES라 한다.)와 딜러회원 이라 한다. 은 상호 중고자동차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3. 아 래
  4. 제1조 [목적]
  5. “ES”가 “딜러회원” 에게 중고자동차 정보를 제공하여 “딜러회원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각 당사자들의 의무사항 및 관련 부속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6. 제2조 [정의]
  7.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8. 1.“정보제공”이라 함은 “ES”가 “딜러회원”에게 중고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2.“UPRO”란 “ES”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10. 3.딜러회원”이란 “UPRO”에 회원 가입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4.“정보제공수수료”란 본 조 제1호에 따라 “ES”가 “딜러회원”에게 중고자동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딜러회원”이 “ES”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12. 제3조 [계약기간]
  13.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 연장의 의사의 합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14. 제4조 [업무범위]
  15. 1.계약의 양 당사자는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을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계약 상의 업무를 성실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16. 2. “ES”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딜러회원”에게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1)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주체로서의 정보 제공에 대한 관리 업무
  18. 2)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에 필요한 프로세스 교육 및 전파 업무
  19. 3) “딜러회원”으로서의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활성화 업무
  20. 4) 그 외 필요한 양사 업무 협력
  21. 3. “딜러회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한다.
  22. 1) “ES”로부터 정보제공되는 중고자동차의 확인 및 관련 업무
  23. 2)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ES”의 정보제공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수수료”의 지급
  24. 3)그 외 필요한 양사 업무 협력
  25. 4.양 당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범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 계약서의 형태로 서면합의할 수 있다.
  26. 제5조 [정보제공수수료]
  27. 1.“딜러회원”은 “ES”의 “정보제공”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게 될 경우 “ES”에게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다.
  28. 2.“정보제공수수료”는 매입 건당 매입가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사전 합의로 매입 건당 수수료의 조정을 할 수 있다.
  29. 정보제공 수수료(VAT 포함)
  30. 0원 ~ 200만원 미만 낙찰 ---> 55,000원
  31. 200만원 ~ 500만원 미만 낙찰 ---> 130,000원
  32. 500만원 ~ 2,000만원 미만 낙찰 ---> 220,000원
  33.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낙찰 ---> 270,000원
  34. 3,000만원 이상 낙찰 ---> 330,000원
  35. 3.“ES”가 “본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제3자를 위해 혹은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행하는 경우, “ES”가 제3자로부터 “매입 정보제공수수료” 및 정보제공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액수는 “딜러회원이”“본 계약”을 통하여 “ES”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액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6. 4.본 조 제3항을 위반하여 “ES”가 제3자보다 고비용으로 “딜러회원”에게 “정보제공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ES”는 “딜러회원”이 “ES”에게 지급한 “매입 정보제공수수료”(VAT별도)를 “딜러회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위약금은 제7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7. 제6조 [정산]
  38. 1.제4조의 “정보제공수수료”는 “ES”의 정보제공으로 “딜러회원”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ES”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39. 2.“ES”는 “딜러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정보제공수수료”를 매월 취합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딜러회원”이 지정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0. 3.“ES”의 정보제공으로 “딜러회원”이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이 취소되는 경우 “ES”는 “딜러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정보제공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41. 제7조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42. 1.양 계약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중고자동차 정보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야 한다.
  43. 2.“ES”가 정보제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중고차량을 “딜러회원”이 매입할 경우 “딜러회원”은 “ES”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ES”는 해당 정보제공을 통해 차량이 원활하게 “딜러회원”명의로 이전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4. 3.자동차 정보제공 거래 단계에서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 당사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적인 부분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5. 4.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계약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46. 제8조 [업무수행자 관리감독의 책임]
  47. “ES”는 “본 계약”에 따른 중고자동차 정보제공행위를 할 때, “ES”가 지정하여 차량의 정보제공에 관여하는 임직원 및 업무 수행자에 대해 “딜러회원”으로서의 차량의 정보제공 업무의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48. 제9조 [비밀유지의무]
  49. 1.“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영업비밀, 계약의 주요 내용, 세부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양 계약 당사자는 본 정보의 제3자로의 공개, 전달, 유포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본 조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의 종료된 때에도 지속된다.
  50. 2.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1. 제10조 [손해배상]
  52. “본 계약” 일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법률의 제∙개정 또는 정부의 조치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본 계약” 상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면책사유이다.
  53. 제11조 [양도금지]
  54. 양사는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5. 제12조 [계약해지]
  56. 1.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은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7. 1) 당사자 일방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거나 회생 절차, 워크아웃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58. 2)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정지된 경우
  59.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4) 계약 일방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여 더 이상 신뢰관계 하에 계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본 호에 의한 해지권 발생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61. 5)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혹은 감독관청(민간합의를 통한 자율기구를 포함함) 등의 행정처분 및 이와 유사한 권고, 시정조치 등이 존재하여 본 계약에 의한 중고자동차 정보제공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계약 당사자들의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62.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사실상 영업상 이행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여 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3.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계약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4. 제13조 [추가 합의사항]
  65. 1.“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항의 세부사항에 대한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한 경우 양사는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6. 2.본 조 제1항에 의해 체결된 추가 계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추가 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
  67. 제14조 [분쟁해결 및 합의관할]
  68. 1.“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상호 간 합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분쟁이 합의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69. 2.“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로 써 해결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70. 제15조 [기타사항]
  71. 1.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본 계약”의 내용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2.“UPRO”상에 입찰한 금액에 책임을 지며, 낙찰 이후 거래 과정 진행 단계를 (판매완료, 거래연기, 거래실수, 해약) “URPO”에 정확하게 기재 및 업로드해야 한다.
  73. 3.낙찰받은 차량은 상품용 형태로 매입을 진행하며, 차량 소유주와 당사 거래를 하지 않는다.
  74. 4.계획적으로 높은 가격을 입찰하여 현장에서 무리한 감가를 하지 않는다.
  75. 5.“UPRO”에 차량을 업로드한 이용자와 결탁하여 “UPRO”를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할 경우 패널티(계정정지) 또는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76. 6.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제13조에 따라 당사자와 추가 계약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추가 계약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77. 7.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78. 8.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본계약은 체결되며 동의한 날부터 소급적용됩니다.
  79. (약관 및 중고차 정보제공계약서 동의)
  80.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관 및 정보제공 계약서의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