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자문조직은 세부마를 신청하세요
세부마(SeBuMa, Seller Buyer Matching)는 M&A자문조직의 매도/매수 매칭 시스템입니다.
※ M&A 자문/전문조직이 아니고 직접 소속회사 M&A(매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등록하세요!
M&A 자문(전문) 조직
회계법인/회계사, 세무법인/세무사, 증권회사, 법무법인/변호사, M&A 전문 회사, 사모펀드, 개인 프리랜서 등 M&A 자문을 전문으로 하면서 매년 M&A 실적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
M&A에서 가장 중요한 매도자·매수자 매칭은
결혼 시 어떤 신랑과 어떤 신부를 만나느냐 만큼
중요합니다.
* 상대방을 못 만나면,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M&A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렵게 의뢰받은 딜 정보를 사장되게(사라지게) 됩니다.
세부마는 의뢰받은 M&A 기업수 1만개 이상 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 1위 매도-매수 매칭조직입니다.
세부마(SeBuMa)는 M&A자문조직에게 최적의 매칭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문조직, 세부마(SeBuMa) 신청
매도/매수 매칭을 거래소와
매칭 후 각자 진행
M&A 성공건 수 급증
매칭 Free
거래소는 매칭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압도적 1위 딜 정보 축적, 매칭 요청 시 매칭을 위한 많은 기업분석, 시간/노력, 인건비 등의 실비용을 우선 부담.
성공하면 자문 조직은 거래소에 매칭 fee 지급 (수령금액의 5%, 개인은 10%)
★★ 세부마를 해야 하는 이유!
귀하(M&A자문조직)가 의뢰받은 M&A 딜 정보는 상대방을 찾지 못해 매칭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칭을 통해 우선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M&A매칭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현상황
실제로 매도기업과 매수자가 매칭을 못하니 M&A 진행을 못하고, 진행을 못하니 성공도 못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딜 정보를 몇 개, 몇 십 개, 몇 백 개 가지고 있다고 하여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M&A 매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기업, 매수기업의 매칭이 안 되면 한 걸음도 나아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매칭은 M&A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남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서로 상대방을 못 만나면 한 단계도 진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매칭 논리
- 첫째!
매수자에게는 매도기업의 아이템, 매출액, 이익구조, 성장력, 확장성, 경쟁력, 시장 확장력, 시너지, 기술력, 인력, 소재지 등이 우선 맞아야 합니다.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매도기업을 잘 키울 수 있는 경영능력, 자금능력이 있는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둘째!
매도기업과 매수기업의 M&A 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매도/매수 금액, 지분, 구주/신주, 자산구조, 절차, 조건 등 여러 분야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거래금액의 경우 10여 가지 이상의 팩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 셋째!
M&A는 수학공식으로도 풀기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극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매수자에 맞는 매도기업, 또는 매도기업에 맞는 매수자를 극비로 발굴하여 매칭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넷째!
매수자-매도자 간의 여러 조건 과정을 심도 있게 거치다 보면 1차 매칭→2차 매칭→3차 매칭까지 되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차 매칭도 어렵지만, 1차 매칭에 성공해도 그다음 단계인 2차 매칭, 3차 매칭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의 매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딜 정보(수천 개 이상, 1만 개 이상)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즉 외부 수십 곳에 티저를 뿌리면서 진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소문만 나고, 딜 진행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위한 조건
- 1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10여가지 이상의 팩터를 맞출 수 있는 매칭이어야 합니다.
- 2
극비로 진행할 수 있으면서, 소문 안나게 진행하는 매칭이어야 합니다.
- 3
- 1차 매칭
(계량적 매칭 : 아이템, 매출액, 이익, 자산 구조 등)
- 2차 매칭
(속성 매칭 : 성장성, 경쟁력, 시너지, 잠재 능력 등)
- 3차 매칭
(조건 매칭 : 가격, 조건 매칭 등)
즉 1차, 2차, 3차 매칭을 충족할 수 있는 매칭이어야 합니다.
- 1차 매칭
해결책
상기 1항, 2항, 3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천개 또는 1만개 이상의 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내부 매칭을 통해 극비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부마(SeBuMa)입니다!
APPLICATION
세부마 신청
실적이 있는 M&A 자문 / 전문 조직 또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가능. 단, 세부마 대상 여부를 심사!
대상/방법
M&A 딜정보를 한쪽만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과 매칭을 못하고 있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펀드, M&A 딜 자문 조직은 세부마 신청
프로세스
M&A자문 조직이 매도티저(또는 매수티저)를 세부마에 제출 → 세부마는 갖고 있는 많은 딜 정보 중에서 최적의 정보와 매칭 → 각자 진행
M&A 전문/자문조직으로써 M&A 경험이 많지 않거나, 독자적 M&A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보유 딜정보를 거래소와 합작 진행 (각자 진행 아님) (성공시 보유딜 정보의 수수료 5:5 분배)
독자적 M&A 진행 : M&A 진행시 심도 있는 기업 분석, 가치 평가, IM 자료 작성, 딜 구조 설계, 계약서 작성, 진행 리더십, 기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마 혜택
- 1
매도/매수 매칭 성공률 크게 향상
- 2
모바일로 정기적으로 M&A희망 기업정보 제공
- 3
상대방을 못 찾아서 진행 못하는 경우 방지
- 4
2조직 간의 100% 내부 매칭으로 신속진행, 비밀유지 탁월
M&A 당사자
M&A자문(전문)조직이 아니고, M&A를 직접 희망하는 기업체 대표님(소속 임직원 포함)은 세부마 메뉴 중 M&A 당사자 등록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M&A 신청M&A 파트너
M&A를 직접 희망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다른 기업 M&A딜 정보 보유자로서 M&A전문/자문조직이 아닌 분 (예. 컨설턴트, 기업협회 사무국, 회계사,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은 거래소의 파트너 신청 메뉴에 파트너로 등록하세요.
* 파트너는 본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M&A 딜 정보를 한국 M&A거래소에 제공하고 M&A 성공시 수수료를 쉐어하는 제도입니다.
파트너 M&A 신청세부마 흐름도
세부마 흐름도
세부마 / M&A 매칭 Q&A
세부마 Q&A
세부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세부마는 M&A 자문조직, 중개조직, 전문 조직의 보유 딜정보에 대해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매칭하는 조직입니다.
M&A를 자문/전문으로 하면서 M&A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보내준 매도 티저 또는 매수 티저를 세부마에서 매칭 → 매도, 매수를 세부마와 M&A 자문 조직이 각자 진행
- 만일 M&A를 할 수 있더라도, M&A 전문 사업부 또는 팀이 없고, M&A 실적이 없다면 한국 M&A 거래소의 파트너 제도 활용.
보유하고 있는 M&A 딜정보를 한국 M&A 거래소의 웹사이트 “파트너 등록 메뉴”에 등록 → 마트너 승인 → 보유 딜 정보 등록.
→ 거래소에서 M&A 성공 및 수수료 쉐어 - M&A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세부마의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직접 등록
* M&A 당사자라 함은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의미
매칭 fee 5%, 10%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부마는 M&A 자문조직, 중개조직, 전문 조직의 보유 딜정보에 대해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매칭하는 조직입니다.
M&A를 자문/전문으로 하면서 M&A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보내준 매도 티저 또는 매수 티저를 세부마에서 매칭 → 매도, 매수를 세부마와 M&A 자문 조직이 각자 진행
- 만일 M&A를 할 수 있더라도, M&A 전문 사업부 또는 팀이 없고, M&A 실적이 없다면 한국 M&A 거래소의 파트너 제도 활용.
보유하고 있는 M&A 딜정보를 한국 M&A 거래소의 웹사이트 “파트너 등록 메뉴”에 등록 → 마트너 승인 → 보유 딜 정보 등록.
→ 거래소에서 M&A 성공 및 수수료 쉐어 - M&A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세부마의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직접 등록
* M&A 당사자라 함은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의미
어떤 경우에 각자 진행을 하고, 합작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세부마는 M&A 자문조직, 중개조직, 전문 조직의 보유 딜정보에 대해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매칭하는 조직입니다.
M&A를 자문/전문으로 하면서 M&A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보내준 매도 티저 또는 매수 티저를 세부마에서 매칭 → 매도, 매수를 세부마와 M&A 자문 조직이 각자 진행
- 만일 M&A를 할 수 있더라도, M&A 전문 사업부 또는 팀이 없고, M&A 실적이 없다면 한국 M&A 거래소의 파트너 제도 활용.
보유하고 있는 M&A 딜정보를 한국 M&A 거래소의 웹사이트 “파트너 등록 메뉴”에 등록 → 마트너 승인 → 보유 딜 정보 등록.
→ 거래소에서 M&A 성공 및 수수료 쉐어 - M&A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세부마의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직접 등록
* M&A 당사자라 함은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의미
파트너제도와 세부마제도의 차이점은?
세부마는 M&A 자문조직, 중개조직, 전문 조직의 보유 딜정보에 대해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매칭하는 조직입니다.
M&A를 자문/전문으로 하면서 M&A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보내준 매도 티저 또는 매수 티저를 세부마에서 매칭 → 매도, 매수를 세부마와 M&A 자문 조직이 각자 진행
- 만일 M&A를 할 수 있더라도, M&A 전문 사업부 또는 팀이 없고, M&A 실적이 없다면 한국 M&A 거래소의 파트너 제도 활용.
보유하고 있는 M&A 딜정보를 한국 M&A 거래소의 웹사이트 “파트너 등록 메뉴”에 등록 → 마트너 승인 → 보유 딜 정보 등록.
→ 거래소에서 M&A 성공 및 수수료 쉐어 - M&A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세부마의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직접 등록
* M&A 당사자라 함은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의미
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M&A 자문/전문 조직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부마는 M&A 자문조직, 중개조직, 전문 조직의 보유 딜정보에 대해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매칭하는 조직입니다.
M&A를 자문/전문으로 하면서 M&A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보내준 매도 티저 또는 매수 티저를 세부마에서 매칭 → 매도, 매수를 세부마와 M&A 자문 조직이 각자 진행
- 만일 M&A를 할 수 있더라도, M&A 전문 사업부 또는 팀이 없고, M&A 실적이 없다면 한국 M&A 거래소의 파트너 제도 활용.
보유하고 있는 M&A 딜정보를 한국 M&A 거래소의 웹사이트 “파트너 등록 메뉴”에 등록 → 마트너 승인 → 보유 딜 정보 등록.
→ 거래소에서 M&A 성공 및 수수료 쉐어 - M&A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세부마의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직접 등록
* M&A 당사자라 함은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의미
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M&A자문 / 전문조직인데 M&A 실적이 거의 없고, 진행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부마는 M&A 자문조직, 중개조직, 전문 조직의 보유 딜정보에 대해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매칭하는 조직입니다.
M&A를 자문/전문으로 하면서 M&A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보내준 매도 티저 또는 매수 티저를 세부마에서 매칭 → 매도, 매수를 세부마와 M&A 자문 조직이 각자 진행
- 만일 M&A를 할 수 있더라도, M&A 전문 사업부 또는 팀이 없고, M&A 실적이 없다면 한국 M&A 거래소의 파트너 제도 활용.
보유하고 있는 M&A 딜정보를 한국 M&A 거래소의 웹사이트 “파트너 등록 메뉴”에 등록 → 마트너 승인 → 보유 딜 정보 등록.
→ 거래소에서 M&A 성공 및 수수료 쉐어 - M&A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세부마의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직접 등록
* M&A 당사자라 함은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의미
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M&A자문 / 조직이며, M&A 실적도 좀 있고, 진행 경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부마 이용 할 수 있나요?
세부마는 M&A 자문조직, 중개조직, 전문 조직의 보유 딜정보에 대해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매칭하는 조직입니다.
M&A를 자문/전문으로 하면서 M&A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보내준 매도 티저 또는 매수 티저를 세부마에서 매칭 → 매도, 매수를 세부마와 M&A 자문 조직이 각자 진행
- 만일 M&A를 할 수 있더라도, M&A 전문 사업부 또는 팀이 없고, M&A 실적이 없다면 한국 M&A 거래소의 파트너 제도 활용.
보유하고 있는 M&A 딜정보를 한국 M&A 거래소의 웹사이트 “파트너 등록 메뉴”에 등록 → 마트너 승인 → 보유 딜 정보 등록.
→ 거래소에서 M&A 성공 및 수수료 쉐어 - M&A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세부마의 “M&A 당사자 등록” 메뉴에 직접 등록
* M&A 당사자라 함은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의미